1.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속을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한 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명 정도는 아래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긴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