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KC인증 재료로 제작된 조명기기 인증 필요여부
KC 인증된 '전구 및 220V AC 전선 및 소켓'을 사용하여 스탠드(탁상조명)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인증된 전선에 달린 스위치로의 단순 ON/OFF 외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 했는데 조명 하우징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 사항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정확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KC인증 대상이라 하고 누구는 안전 확인 대상이라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솔직히 정확한 기준도 명시된 바 없고, 심한 정보 불균형 등 관련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