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있습니다.
- 16년 1월 이전 가입상품
: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40% 보상
- 16년 1월 이후 가입상품
: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상
주의점
1. 산재와 실비는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산재처리시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3. 오토바이 사고라고 하셨는데, 기 가입하신 개인 실손의료비 통지사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통지의무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