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중순중 일하는중 손을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산재처리되었구요
보험을 청구를 하는중인데 산재시
실비는 받을수 없다고해서 비급여
항목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하시는분이 일하다가 다쳐도
운전자보험에 청구를 하면 골전진단비와
입원비를 받을수있다고해서
청구를했는데 골절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를 받았는데 산재처리되어도 수술비를
받을수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와 입원비는 정액 보장형 특약입니다.
실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로 청구를 하신다면 입원비와 골절진단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이든 상해수술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사고로 수술 하신다면 정액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돕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실손보험과 관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정액보험은 진단비.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특약은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 보상하는 정액형 특약이므로
산재나 실손보상과는 다른 격이므로 별도로 상해특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개인보험에서의 수술비는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