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압류 당했는데 주급정산받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인데 월소득은 1200정도입니다.

개인 사정상 주급으러 정산 받아서 생활중이었는데 중간에 급여 압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대충 월 1200으로 계산했을 때

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300씩 매주 정산 받다가 중간에 압류 서류가 날아온 상황입니다.

(이미 900은 지급받음)

소득별 최저 생활비는 압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급으로 정산받던 상황이면 이미 정산받은 900도 압류 범위에 들아가서 이번 주 급여인 300이 전부 압류 대상인건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인 185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더 질문 올려봤는데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가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 추가 제츨 서류라든지

절차가 있다면 뭘 어떻게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월 단위로 하여 185만원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압류로 인하여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아 민사집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