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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3.03

개인파산 접수후 월급통장 궁금합니다

3월2일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접수했습니다

제가 생계비가 필요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1인 생계비 정도 급여 받을수 있는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월급을 통장수령 하게 되면

압류가 될것같은데 혹시 자동이체 없는 통장이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수령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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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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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걱정되시다면 당분간은 그와 같이 진행해도 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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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추후 채무 독촉 금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경우로 최저 생계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 (185만원 상당)은 이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점과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압류 등이

    금지되는 점에서 특별히 위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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