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주택 샷시 설치비용, 주택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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