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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주차하는것과 장애인스티커 가짜로 비치하는차량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채족들이 아직도 있는거같은데요. 장애인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것, 주차못하게 주차방해하는것, 장애인스티커를 도용하는것

각각의 과태료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추차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시 50만원 장애인스티커 도용 200만원입니다.

  •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시 10만원

    주차를 못하게 주차 방해시 50만원

    장애인 스티커 도용 2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