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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2.10.28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 경우 제 과실100프로 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 경우 제 과실100프로 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합의금은 조율하기 나름인지? 보험사에서 적절히 정해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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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 경우 제 과실100프로 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과실이 100%인경우 뿐만 아니라,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하기 나름인지? 보험사에서 적절히 정해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합의금은 자동차사고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통원교통비 4) 간병비 5)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항목으로 해당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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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과실 100% 뿐만 아니라 약간의 과실이 있어도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게 됩니다.

    약관상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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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자기 신체사고 담보를 보다 유리하게 만든 담보로써 내 과실이 100%인 사고를 포함하여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과실상계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 상계 된 부분만큼을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 보험 적용시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등급 1등급 할증이 되어 금액이 작은 경우 상대방 보험만 보상받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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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어도 보상가능하고요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무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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