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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5.04

종합소득세 소액으로 소득이 있는걸 모르고 신고 안한경우

근로중인 상태에서 + 추가적으로 쿠팡파트너스나 이런 추가소득이 있는경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이 추가소득을 잊어버리고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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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달용역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작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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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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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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