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달용역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작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