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소득신고 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안했는데 건당 받는 돈 중에 건당 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애초에 신고도 안하고 세금을 떼는것도 이상했지만 5만원짜리에 10프로나 세금을 떼는건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고 있던데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생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외 사업소득 등 이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세금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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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은 33,333원(=1,000/3%)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3.3% 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을 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금을 안뗍니다.
소득의 종류 및 지급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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