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세금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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