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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23.02.03

5만원 이하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소득신고 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안했는데 건당 받는 돈 중에 건당 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애초에 신고도 안하고 세금을 떼는것도 이상했지만 5만원짜리에 10프로나 세금을 떼는건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고 있던데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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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생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외 사업소득 등 이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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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세금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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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은 33,333원(=1,000/3%)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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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3.3% 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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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을 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금을 안뗍니다.

    소득의 종류 및 지급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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