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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2.18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올린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에서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올린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올려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식 양도세 완화를 어떻게 적용할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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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연말의 주식 양도 등을

    줄이기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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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50억으로 인상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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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이를 완화하여 최대 50억원까지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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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면 10억(현재 대주주 기준)에 들어가면 세금내고 10억에 안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로 세금을 안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본 대주주들은 연말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따라서 이를 10억으로 50억으로 늘려주면, 그만큼 이 제도 때문에 연말에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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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기준이 기존에는 특정종목을 10억원 보유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기준이 상향되면 이것이 모두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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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올리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거나, 대주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보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거나, 대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의 경우에도, 정부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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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주식의 대주주 요건이 주식의 2%이상을 소유하거나 10억이상 소유한 개인은 해당 종목의

      대주주로 인식합니다.

    • 이러한 대주주에게 연말에 과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회피하고자 연말에 주식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 이 조건을 인상하여 기계적 매도가 나오는 현상을 막고자하는 것인데, 올해 마지막 기준일이 26일인 만큼

      법개정에 시간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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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대주주 기준액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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