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중고거래를하였는데환불요청하네요?
중고거래사이트 당근을이용해 휴대폰을팔았습니다
제가4년가까이쓰면서 아무이상없이썻던거고 지금최신폰을쓰지만 다시그걸로쓰고싶을정도로 좋은폰이였습니다
물건을사갔던사람이 갑자기 진동이 너무쎄다며 하자를걸어왔고 서비스센터가서 수리비용들어가면 환불해달라는겁니다
제가쓸때 진동이쎈지도몰랐고 지금새폰은오히려 진동이약해서 커뮤니티에물어보니 이번폰은 약하게만들어졌다고하더군요 그래서그런가보다하고쓰고있구요
근데 중고로판건 쎄다고느껴져본적이없는데 사간사람이쎄다고 진동모터가이상이있는것같다며 서비스가서 돈나오면 환불을해달라고하고 서로의민감도에따라 쎄게느껴질수도있는걸 트집잡아 경찰에신고를한다네요 제가 고지의무위반이래요 허위매물로신고한데요
그래서제가 그런걸로 돈든다고 고지의무위반허위매물로신고한다면 중고차를사서 고칠돈이들어가면 환불해달라고하느냐
결혼해서 마누라가아프면 장인장모한테 반품해야하느냐
그럴꺼면 중고를왜사느냐 라고
그리얘기를좀했습니다 경찰접수한다기에 그러시라고 맘대로하시라고했고
그리고 서비스가서 증빙자료를떼서신고한다길래
그쪽이 트집잡으려고 그계통에 아는사람있어서 돈안들어도되는문제를 돈들여서고쳐야한다고 조작하거나 아무이상없는걸 이미고장나있었다고 조작하거나 그럴경우도있을껀데
내가안본이상 어찌아느냐 라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러더니 네이버질문에 질문좀했는지 뭘캡처해서보냈드라구요 그캡처내용도 산사람이 진상피워도 환불은해줘야한다는걸 캡처했던데 이러한걸로 개인간의직거래도 전자상거래위반이되나요?환불을해줘야하나요?
상대방 말자체가 정말기분이나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동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아닌 점에서 반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며, 상품의 하자가 없으며 정확하게 사정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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