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용으로쓰던 폰이였는데 돈이 급해서 팔고
잔상은 없다고 폰 전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구매자분이 채팅오셔서 제가 혹시모르니 사실거면 직거래로 보고 가시라고 해서 와서
거래하면서 무슨 삼성폰에 잔상체크 하시고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세 시간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오셔서 다크모드를 푸니까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다고 채도가 안좋고 화면이 이상하다고 가로에 줄도 보인다 하시고 잔상체크 하셨는데 잔상도 좀 보인다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초기화 시키고 이상없는거 확인하고 직거래로 구매자분이 확인하시고 가져가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모르겠네요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고지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안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환불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