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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유튜브용으로쓰던 폰이였는데 돈이 급해서 팔고


잔상은 없다고 폰 전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구매자분이 채팅오셔서 제가 혹시모르니 사실거면 직거래로 보고 가시라고 해서 와서


거래하면서 무슨 삼성폰에 잔상체크 하시고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세 시간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오셔서 다크모드를 푸니까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다고 채도가 안좋고 화면이 이상하다고 가로에 줄도 보인다 하시고 잔상체크 하셨는데 잔상도 좀 보인다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초기화 시키고 이상없는거 확인하고 직거래로 구매자분이 확인하시고 가져가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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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고지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안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환불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