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회원을 변경하는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 한가요?

2021. 03. 26. 12:11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니 골프장 회원권의 값이 오르고 사고자하는 구매 대기자도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부모님이 더이상 골프롤 안치실때, 그 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원권 대기자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합니다.

증여일 현재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조심2010서3484 , 2010.12.22 

회원권의 자녀 증여 가능여부는 골프장회원권 발행업체에 문의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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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골프장 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 상속 가능 합니다. 증여 및 상속재산의 평가는 매매사례가액, 시가표준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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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회원권을 증여하게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증여서류와함께 신고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증여 자체가 가능한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골프장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2021. 03. 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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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 회원권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상속·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증여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2021. 03. 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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