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회원권 상속후 명의변경 없는 경우
상속으로 골프회원권을 위택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제가 골프회원권을 등기했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골프장에 방문해서 회원권 명의변경은 안했습니다.
제가 이를 궁금해 하는 이유는
회원권이 등기가 돼서, 제 자산으로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심사때 자산평가를 하는데 이 회원권이 포함될지 안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누군가 실제로 골프권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명의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본인 재산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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