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25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