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24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24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안했는데
25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며,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24년 혼인신고에대해서는24년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4년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로 소급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결정세액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한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