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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협력적인냉면
안녕하세요~
24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24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안했는데
25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며,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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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24년 혼인신고에대해서는24년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4년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로 소급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결정세액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한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