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해서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집 월세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등본상 떨어져 있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님이 지출하고 있는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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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전입신고하여 실제 월세액도 본인이 납부하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세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의 월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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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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