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사업소에서 천오백만원은 카드 결제조건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가 조건입니다.
회사에서 천오백만원까지는 수수료를 부담해주는데 나머지는 딜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천오백만원은 카드로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결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차량 구매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차량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하면 되는지, 다른 지출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이 있는 경우 그 원가 및 유지비용을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원가의 경우 감가상각범위액(한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그 원가와 유지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한도가 적용되어 그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
니다.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차량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자동차세영수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