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에는 소득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15%가 공제율이 됩니다. 이 때, 분할 또는 전액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부양가족의 명의이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