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구매시 현금영수증이 전액다 가능한가요?
중고차량 구매예정이고,
일부 현금+카드 결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만원 가량 결제한다고 했을때
전액 다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전액다 포함?)
그리고 카드는 차량명의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결제할건데,
이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발급가능한 것이며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것 입니다.
카드사용의 경우 일단 사용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는 가능할수 있으나, 타인명의 라면 증여등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구입비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천만원인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 사용액이 인정되고, 현금영수증인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2. 카드명의자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지출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출 내역과 달리 중고차량 매입 금액은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천만원 중 10%인 10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량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할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중고차량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한 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 구입에 대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에는 소득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15%가 공제율이 됩니다. 이 때, 분할 또는 전액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부양가족의 명의이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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