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단아한줄나비88
단아한줄나비8823.07.23

사업자가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문의남깁니다


현재 간이사업자이며

3천만원 후반대 중형차량 구매예정입니다


(질문)


1) 중형차라 부가세 환급은 안되지만

4천만원 미만차는 중소세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된다면

차량 구매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차량은 출퇴근용 이용예정입니다



세금낼때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출퇴근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사적용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별도 증빙을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주셔야 하며

    취등록세 영수증을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차량 등록을 부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감가비 및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절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취득가액을 5년간 비용처리) 및 차량유지비를 전액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