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문의남깁니다
현재 간이사업자이며
3천만원 후반대 중형차량 구매예정입니다
(질문)
1) 중형차라 부가세 환급은 안되지만
4천만원 미만차는 중소세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된다면
차량 구매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차량은 출퇴근용 이용예정입니다
세금낼때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출퇴근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사적용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별도 증빙을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주셔야 하며
취등록세 영수증을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차량 등록을 부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감가비 및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절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취득가액을 5년간 비용처리) 및 차량유지비를 전액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