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지급명세서 1년치 수정발급에 관해
현재 공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달에는 아예 없고 있는 달에도 100만원 언저리라 따로 대리인을 두지 않고 혼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는터라 누락할까봐 매달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놓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일반지급명세서 제출을 매달 해놓아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치를 2월 말일자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엑셀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는건지,
홈택스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건지... 초보라서 너무 무지하네요.. ㅠ
이런 경우 그냥 이번에만 대리인을 고용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나을거 같다면 하는 방법을 도움 주실 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