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신고대리를 맡길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