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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천인조119
목마른천인조11921.03.15

1인개인사업자 기장,종소세 관련 질운드립니다?

매달 회계비용은 지출 하는데 전혀 신고할게 없어 비용만 나갑니다.

제혼자 가능(사업소득신고,부과세 신고)

매입,매출100프로 전자계산서 이용

복수 기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매달 10만원 지츨하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때만 금액지출 하고 회계사무실 맏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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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신고대리를 맡길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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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금액의 책정과 관련하여선 아하컨텐츠 정책 상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모두 신고가능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신고대리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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