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외화외상매출금 매출 후 클레임 발생시 외환 차손인식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분개는 클레임이 발생하면 외화외상매출금을 잡손실로 상계처리 하고 따로 외환 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여쭤봅니다.
매출채권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외환 차손을 인식 하는것이 맞는지.. 또 인식해야 한다면 기준은
클레임 처리를 합의한 양사간의 합의문건 작성일을 기준환율로 외환차손을 인식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