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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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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수정제출 시 가산세 산출식 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제출 당시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수정제출 하고자 합니다

누락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00원 X 가산세율 0.25% = 2,500원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누락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 미적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총지급액이라 함은 상반기 1~6월의 합산금액인가요 아니면 누락 월 (EX: 2월)의 총지급액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총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