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수정제출 시 가산세 산출식 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제출 당시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수정제출 하고자 합니다
누락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00원 X 가산세율 0.25% = 2,500원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누락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 미적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총지급액이라 함은 상반기 1~6월의 합산금액인가요 아니면 누락 월 (EX: 2월)의 총지급액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총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