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서에서 소득세신고 오류, 수정 환급 받는방법?

미지급 급여는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지급급여를 합하여 소득세 신고하여 50만원정도 더 세금을 냈습니다. 또 5월 건보정산때도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서 잘못 신고한 세금을 수정해서 환급 받는방법이 없을까요?

검색해보니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수정하라는 글이 있던데 이방법말고 다른방법은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잘못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상황신고명세서를 수정제출하거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체를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수정하는 방법말고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인 세액은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금 정산될 것이므로 중요한 금액은 아니나, 만약 이를 실제 받으셨어야 할 연도의 귀속시기로 하고싶으시다면, 회사도 그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득자인 질문자님 역시 그 지나간 연도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이며 과거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현재 근로소득을 수령한다면 과거에 신고된 내용을 수정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므로 비록 급여를 뒤늦게 받더라도 근로소득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