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인 세액은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금 정산될 것이므로 중요한 금액은 아니나, 만약 이를 실제 받으셨어야 할 연도의 귀속시기로 하고싶으시다면, 회사도 그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득자인 질문자님 역시 그 지나간 연도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