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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새224
굉장한참새22421.12.31

회서에서 소득세신고 오류, 수정 환급 받는방법?

미지급 급여는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지급급여를 합하여 소득세 신고하여 50만원정도 더 세금을 냈습니다. 또 5월 건보정산때도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서 잘못 신고한 세금을 수정해서 환급 받는방법이 없을까요?

검색해보니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수정하라는 글이 있던데 이방법말고 다른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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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잘못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상황신고명세서를 수정제출하거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체를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수정하는 방법말고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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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인 세액은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금 정산될 것이므로 중요한 금액은 아니나, 만약 이를 실제 받으셨어야 할 연도의 귀속시기로 하고싶으시다면, 회사도 그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득자인 질문자님 역시 그 지나간 연도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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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이며 과거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현재 근로소득을 수령한다면 과거에 신고된 내용을 수정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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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므로 비록 급여를 뒤늦게 받더라도 근로소득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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