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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질문(반기신청,소득기준)

25년도 4월에 완전분리해서 독립을 한 상황이고 25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독립 시기상관없이 25년도 12월기준으로 단독세대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5년1월~12월소득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4월부터(독립일)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25년도 상반기 신청(25년 9월)을 놓쳐서 하반기신청(26년3월)을 하려는데 하반기신청해도 전액 받는건가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소득조회를 해보니 천만원이뜨던데 근로장려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실제로계산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 굳이 안건드려도 되는지.(근로장려금 신청할때 따로신고하지않고 신청만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6월 기준 가구로 재산을 판단하며 소득은 1.1~12.31로 판단합니다. 하반기 신청하면 하반기 분만 받으므로 5월에 정기신청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