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십니까
반차 관련 출근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10시~19시까지 근무인데
오전 반차를 사용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근 시간을 회사가 요청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14:30분 출근하여 30분 무급 휴게시간 반영 후 19시 퇴근
근로기준법에 8시간에 1시간 휴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가 무급으로 반영 된다고 하지만
제가 희망을 한다면 15시 출근하여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19시에 퇴근 하는거 맞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0시 출근하여 반차 사용을 요청하여 4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시간 30분) 사용 후
14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는걸까요?
현재는 오후 반차 사용 시 식사를 하게 되면 15시 퇴근을 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희망과 관계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0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14시 30분에 퇴근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반차사용 시 4시간 근무 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출퇴근 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보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4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반차 사용시 30분 휴게시간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4시간 근무를 쭉 하고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근로자가 신고하여야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근무 시 반차휴가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휴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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