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십니까
반차 관련 출근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10시~19시까지 근무인데
오전 반차를 사용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근 시간을 회사가 요청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14:30분 출근하여 30분 무급 휴게시간 반영 후 19시 퇴근
근로기준법에 8시간에 1시간 휴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가 무급으로 반영 된다고 하지만
제가 희망을 한다면 15시 출근하여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19시에 퇴근 하는거 맞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0시 출근하여 반차 사용을 요청하여 4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시간 30분) 사용 후
14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는걸까요?
현재는 오후 반차 사용 시 식사를 하게 되면 15시 퇴근을 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1. 희망과 관계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2. 10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14시 30분에 퇴근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반차사용 시 4시간 근무 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출퇴근 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보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 다만, 4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2.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반차 사용시 30분 휴게시간 지급이 원칙이나,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4시간 근무를 쭉 하고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근로자가 신고하여야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근무 시 반차휴가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휴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