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차 관련 출근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10시~19시까지 근무인데
오전 반차를 사용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근 시간을 회사가 요청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14:30분 출근하여 30분 무급 휴게시간 반영 후 19시 퇴근
근로기준법에 8시간에 1시간 휴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가 무급으로 반영 된다고 하지만
제가 희망을 한다면 15시 출근하여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19시에 퇴근 하는거 맞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0시 출근하여 반차 사용을 요청하여 4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시간 30분) 사용 후
14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는걸까요?
현재는 오후 반차 사용 시 식사를 하게 되면 15시 퇴근을 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