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했는데 부가금 얼마나

작년 등교시간에 등교를 해야하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고 충전할 현금도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낼려고 하는데 일주일 안에 31배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안좋은 일이 겹쳐 돈도 없는데(지금 있는돈이 2만원)한 두달동안 나눠낸다던가 그럴수도 없고

염치없는거 알지만 사정을 말하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부가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그런거 없을까요?

지금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조금씩 나눠서라도 갚을 생각이 있지만 사정이 안좋아서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실제 운임에 더해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야 하므로, 흔히 말하는 31배는 운임 1배와 부가금 30배를 합친 금액입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

    법령상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면해 주는 제도는 뚜렷하지 않아, 부가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처음 있는 일이며 지금 자진 납부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해당 역무실 또는 교통공사 고객센터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담당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