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일반 거래 가상화폐 지급 세금이 나오나요?
중고거래,일반 거래 가상화폐 지급 세금이 나오나요?
세금이 나온다면 %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또는 일반거래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가상자산 등으로 지급시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중고품,
일반 품목 등에; 대한 판매액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외상,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과 관계없이 매출 그 자체에 대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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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신다는 의미신가요? 이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으나 중고물품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익에 따라 6 ~ 4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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