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내 생애최초로 특별청약 청약을 한 다음에 일반청약의 1순위 청약 또 되나요?
단독 세대주 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딘.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청약 후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중 당첨되는 것으로 계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