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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이 24년10월 동생명의로 상속되었는데 27년 4월쯤 이 주택을 매매할려합니다.그런데 동생이 자가소유라서(부부공동명의) 2년뒤에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텐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 시세는 1억정도 합니다.질문 1. 취득일로 2년뒤 매매시 세금아끼는 방법질문 2. 현 공동명의를 처남명의로하고 2년뒤 매매시 비과세혜택이 되는지?질문 3. 2주택 인정하고 매매시 예상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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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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