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농가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후 결혼 관련 추가 주택을 구입하여 살았습니다(1번주택 보유기간: 15년,2번주택 보유기간: 7년)
상속주택에 대한 매도 후 2번째 주택을 바로 매도한다면
1. 두 주택 중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전년부로 세법이 바뀌어, 첫번째 주택 매도를 한 시점부터 1가구 1주택이 되어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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