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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가족간거래 시 신규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를 동생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차액없이 분양가 그대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간거래(특수관계)의 경우 시세에 맞게 거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1. 동생에게 양도 시점에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차액없이 분양가대로 양도한 이후 1개월 뒤 다른사람이 2억의 P를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영향이 있을까요?

2억이 붙은 거래가 시세가 되어 추후에 양도세가 다시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제3자간 거래가 있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정정신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감정평가를 최대한 최저로 받고 해당 평가액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