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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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써 취급하는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포장단위 및 가격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성분 및 함량은 동일합니다.
ex). 타이레놀정500mg : 약국 일반의약품은 10정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이나 타이레놀시럽, 부루펜시럽 등도 동일합니다.
가격 면에서 약국에서 구비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복약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소화제로 구비되어 있는 베아제나 훼스탈 등 역시
약국에서 판매 중인 품목과 동일한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합니다.
ex) (편의점) 훼스탈플러스 = (약국) 훼스탈플러스
ex2) (편의점) 훼스탈골드 ≠ (약국) 훼스탈플러스
종합감기약으로 판매 중인 판콜에이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판콜에스에 비해
개별 성분의 종류가 적고 함량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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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ex. 광동쌍화탕) 이나 생약소화제 (ex. 까스활명수큐액) 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등지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광동제약 진쌍화, 까스활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동쌍화탕이나 까스활명수큐액에 비해 유효 성분의 구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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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