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은행거래정지
안녕하세요 배달알바를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배달대행을 합니다. 최근에 택배도 퀵도 시작했고요
애니맨, 해주세요 어플을 설치해서 잔심부름 알바도 합니다
최근 얼마전 배달이 새벽2시정도면 끝나서 그이후 배달이나 더 하고 싶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일산파주쪽 배달 심부름 이런거를 만들었는데
최근 9월1일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구글기프티콘 사기 라고 검색을 했으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내는 거도 아니고 10만원짜리 상품권사보내면 3만원을 준다고 하니
배달을 3시간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300만원대를 해줬고 이십여만원대의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모든 제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달가야한다는 제 답변을 보고 (더 할래요?했지만) 나가버렸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지난주 9일쯤 최초 정지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관련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냈고
경찰민원센터에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당장 소상공인대출받은게 원금이자로 전환하여 크게 부담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지급조차 안되면 연쇄적으로 연체에 정지 신불자가 될거 같습니다
일단 이의신청하고 2주를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두 은행모두 미온적입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다고 해결된다면 기다리겠지만
그동안에 모든 금융거래정지 되면 연체자가 될거 같습니다
통장에 있는돈으로 빚을 갚고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어디서 보면 최소 2달을 기다리야 될까말까한다고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