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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뿔영양60
젊은뿔영양6022.10.24

알바를하다가 짤리고 주휴수당을 달라했더니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하네요

제가알바를 부당해고를당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연락이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했습니다

그거는 배달 앱으로 요청이들어오면 수기로 컴퓨터에 옮겨야 배달음식을 조리를할수가있는데요 그런데 배달앱에 저랑 사장님이 로그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기억이나지않는 배달요청이 6개나 주문접수만하고 수기로 옮기는작업은 하지않았는데요. 여기서 홀서빙 알바는 저와 한분더 계시고 사장님도 배달앱이들어오면 수기로 작성해주십니다 그런데 6개의 배달이 많이 밀려있어서 사장님이 취소 하시라하여 취소를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재료는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저한테 6개 의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문을 넣고 까먹고 수기로 못올린경우의 수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있나요? 그리고 저만 있던게아니라 다른알바도 있었는데 저한테만 청구한다는데 이해을 할수가없어서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제가 패소를한다면 변호사비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손해를본금액만 청구하면되는건가요? 많이억울하네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엄청바쁜날이였습니다 정신도없고 사람도많은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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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문내용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손해배상청구에서 만약 패소하시더라도 소송가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도 상당히 소액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액의 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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