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젊은뿔영양60
젊은뿔영양60
22.10.24

알바를 부당해고당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했더니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제가 배달 전문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받는거를 합니다 여기서 사장님과 저랑같이 앱을 같이 연동을 하여 주문을받고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잘기억이 안나는데 6개 가량의 주문이들어왔고 접수만하고 수기를 작성을안해서 배달시간이 밀려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6개 가량의 주문취소 한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6개의 주문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주문을 넣고 수기로 작성 안했을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