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해태에 따른 손해발생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