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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뿔영양60
젊은뿔영양6022.10.24

알바를 부당해고당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했더니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제가 배달 전문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받는거를 합니다 여기서 사장님과 저랑같이 앱을 같이 연동을 하여 주문을받고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잘기억이 안나는데 6개 가량의 주문이들어왔고 접수만하고 수기를 작성을안해서 배달시간이 밀려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6개 가량의 주문취소 한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6개의 주문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주문을 넣고 수기로 작성 안했을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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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해태에 따른 손해발생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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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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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고용자가 단기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하고 이를 인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누구의 과실인지도 모르고 위의 경우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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