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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6.11

재산세의 정확한 개념과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세가 막연하게 주택이나 토지같은 재산들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했을 때 내야하는 돈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막연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13평정도 되는 원룸을 인수했다고 한다면 재산세는 매달 부과되나요?

재산세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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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소속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이므로 오피스텔도 부동산의 범주가 들어갑니다.

    과세기준일이라고 해서 매년 6월1일 보유한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7월31일에 건물분 9월30일에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1년에 2버 납부하고요.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매년 자빙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정도이고요.

    13평원룸이라 하더라도 역세권등 땅값이 비싼곳의 오파스텔은 비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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