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정확한 개념과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세가 막연하게 주택이나 토지같은 재산들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했을 때 내야하는 돈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막연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13평정도 되는 원룸을 인수했다고 한다면 재산세는 매달 부과되나요?
재산세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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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소속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이므로 오피스텔도 부동산의 범주가 들어갑니다.
과세기준일이라고 해서 매년 6월1일 보유한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7월31일에 건물분 9월30일에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1년에 2버 납부하고요.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매년 자빙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정도이고요.
13평원룸이라 하더라도 역세권등 땅값이 비싼곳의 오파스텔은 비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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