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소속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이므로 오피스텔도 부동산의 범주가 들어갑니다.
과세기준일이라고 해서 매년 6월1일 보유한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7월31일에 건물분 9월30일에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1년에 2버 납부하고요.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매년 자빙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정도이고요.
13평원룸이라 하더라도 역세권등 땅값이 비싼곳의 오파스텔은 비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