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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2.2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이 15억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때인가요? 헷갈리네요 재산세와..

그리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1인당 6억씩 공제가 되는건 재산세 관련인건가요? 기초 지식이 없으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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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당 6억원 까지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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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재산세는 물건별로 물건지 소재지 구청에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주택, 토지로 분류 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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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별로 6억원씩을 공제하되, 1인이 단독보유할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하여 총 9억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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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1차로 재산세를 고지 후, 일정가액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가액과 관계 없이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인 경우 각각의 지분에서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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