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1차로 재산세를 고지 후, 일정가액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가액과 관계 없이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인 경우 각각의 지분에서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