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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