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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4.01.01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집에대한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에 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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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각 재산별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