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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6

구청에 문의하여 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애완견 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의 사료, 패드, 여러가지 안전기구 등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곳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직접 기르며 강아지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3개월령 미만의 어린 애완견들에게 적합한 사료를 직접 만들어 팔고자 구청에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얼마후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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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위와 그 답변취지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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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조업 신고 및 사료에 대한 배합 성분에 대한 등록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순히 구청으로 부터 서면 답신이 아니라 담당자로 부터 막연한 구두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의 부지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경우 그 법률 위반 사실의 고의가 없더라도 질서벌의 경우 그 법률을 알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식 공문 등으로 질의 회신 내역이 있다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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