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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호박벌207
다부진호박벌20724.02.15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언제하나요?

전세계약 끝나는 날에 맞춰서 새로운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주일만 더 있다가 주겟다고 하셧습니다.

일주일 뒤라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지않았는데 , 일주일이 지나고 보증금반환 요청했더니 돈을 구하고 있다네요.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얼른 해야하는데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결과 기다리면 오래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못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늦어버리면 혹시나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할수 있잖아요? 안하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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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이나면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때끼지만 별탈없기를 바랍니다

    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또 보증금받을때 임차권등기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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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신규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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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등기는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등기가 등기된후에 전입신고 옴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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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침해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8일 이상이 소요되며,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서를 발송하고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기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인지대 1,800원, 송달료 30,6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총 42,600원입니다. 송달료는 추후 일부 환급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결정 정본을 받은 후에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임차인은 등기소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므로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입신고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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