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세나 매매가 되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못받아
허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신청하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를 했습니다
아직 설정은 안됐구요 신청 접수중 이라고만 나옵니다
다음주에 인용될것같은대요
부동산에서 전세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집보러 온다해서 제가 집에 있를때 온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건 만약 집이 전세로 나가던 매매가 되던
계약 날짜가 잡히면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 취소나 해지 먼저해달라는대요
취소나 해지 해줘야하는것 맞나요?
허그 보증보험 서류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