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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1.20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주가던 식당의 김치가 국내산으로 적혀있었는데 납품받던 김치박스를 우연찮게 보게되었는데 중국산이더라구요..

이걸 본지는 2주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놨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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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위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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