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가는 식당이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가 국내산으로 적혀있어서 맘편히 시켜먹었었는데, 우연찮게 납품받는걸 보던도중 김치박스를 확인했는데 중국산이더라요..?
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정확한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