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