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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멜레온123
섹시한카멜레온12322.01.18

부부중 누구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어야하나요?

본인 : 작년 5월퇴사로 총급여는 배우자의 50% + 퇴직금 수령

배우자 : 본인(작성자)의 2배 급여 수령

이러한 경우, 큰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질문A))

기존에 본인이 추가공제대상에 넣었던 조모에 대해서

(1) 배우자가 공제대상으로 넣을수 있는지?

(2) 본인이 공제받는게 유리한지 배우자가 공제받는게유리한지요? (배우자는 자녀공제만 기존 진행)

질문B))

의료비는 배우자는 거의 없고

본인과 기존에 본인이 추가공제받던 조모쪽이 큽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던데

어느쪽으로 공제를해야할가요?

큰차이가 없다면,

퇴사한 본인은 5월에 별도 진행

기존대로 조모공제+본인공제를 받을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배우자쪽에 조모공제 및 의료비를 합쳐공제받고자

하는 목적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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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공제대상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조모를 공제받은 자가 조모에 대한 의료비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모의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도 본인이 받아야 하고,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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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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