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1~2월동안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초과 시 불가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공제금액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각각의 항목에서 정해져 있으며, 통합한도는 따로 없지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