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했고, 퇴직금 포함 2개월간 수령한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1.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150만원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초과이므로 못받는게 맞나요?
또한, 퇴사 후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 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발급자(즉, 배우자)가 공제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특법 126조의2)
배우자의 소비를 제가 공제받으려면 제 카드를 주는방법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는 한도가 있던데, 다른 항목들에도 공제한도가 있나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있는건지 통합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1~2월동안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초과 시 불가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공제금액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각각의 항목에서 정해져 있으며, 통합한도는 따로 없지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 사용분도 본인이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다른 소득공제도 한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공제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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