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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23.12.13

연말정산 중도퇴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했고, 퇴직금 포함 2개월간 수령한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1.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150만원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초과이므로 못받는게 맞나요?

또한, 퇴사 후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 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발급자(즉, 배우자)가 공제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특법 126조의2)

배우자의 소비를 제가 공제받으려면 제 카드를 주는방법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는 한도가 있던데, 다른 항목들에도 공제한도가 있나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있는건지 통합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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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1~2월동안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초과 시 불가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공제금액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각각의 항목에서 정해져 있으며, 통합한도는 따로 없지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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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 사용분도 본인이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다른 소득공제도 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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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공제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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