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도퇴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했고, 퇴직금 포함 2개월간 수령한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1.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150만원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초과이므로 못받는게 맞나요?
또한, 퇴사 후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 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발급자(즉, 배우자)가 공제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특법 126조의2)
배우자의 소비를 제가 공제받으려면 제 카드를 주는방법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는 한도가 있던데, 다른 항목들에도 공제한도가 있나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있는건지 통합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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